[오현규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및 노정교섭 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진행모습
ⓒ 민주일반연맹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4일(금) 오전 10시 30분,
바다신릴게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및 노정교섭 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구조적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원청교섭 및 노정교섭을 위한 법.제도 개선
릴짱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였다.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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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의원실
정혜경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이야기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밖으로 나가면 민간은 훨씬 더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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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에 원하청 도급구조를 정책적으로 이식하고 방치해 온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진심을 담아 노정교섭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민간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사용자,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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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상시적인 일을 시키면서도 아직도 그에 맞는 책임과 권한, 규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도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이를 정리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항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책임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만큼,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20년이 걸렸다"며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지금 3개월 정도 흘렀고, 앞으로 3~4개월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민간은 원청교섭이 사용자와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만, 공공부문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모든 부분을 관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 해소, 격차 해소, 임금체계, 각종 복지 문제를 어떻게 맞출지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이 실제로 우리에게 뭐가 와닿는지, 뭐가 변화되는지, 교섭만 열어놓는다고 모든 것이 변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출발점을 다시 살리면서 활발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교육선전실장은 토론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노동계와 정부 모두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정부는 현장 지원단이 아닌 정부 교섭위원으로, 실제 원청 사용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며 "노동계도 각 기관별, 사업장별, 직종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정부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의 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제 고용노동부본부 본부장은 "중앙부처 공무직의 경우 사용자가 너무 많다"며 "교섭을 하려면 사업 부서와 교섭해야 하고, 본부와 얘기해야 하고, 장관이 통과시키면 기재부와 얘기해야 하고, 기재부를 통과하면 국회와 얘기해야 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복잡한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개정되는 방향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며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원아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지부장은 "2022년 기재부 지침에 따라 식대비 14만 원 인상을 자회사 측에 요구했다"며 "그런데 자회사는 자체 예산으로 식대비 인상이 가능함에도 모회사 승인 없이는 불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국회 예산처 자료를 통해 자회사에 약 5억 원의 이익 잉여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돈은 자회사 직원들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쓰지 않고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적인 사장인 모회사의 허락 없이는 쓸 수가 없다는 게 자회사의 입장"이라며 원청교섭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총괄팀장은 "민주노총 산별 지회지부장 6개 산별 위주로 총연맹과 3차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현장 의견을 기초로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해서 만들겠다는 취지를 언론에도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국회 답변 중 말씀하셨다"며 노조법 2조와 관련된 지침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및 노정교섭 체계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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