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삼국지 오토 ┪ 릴게임 추천 사이트 ┪㎝ 31.rfm813.top ┞#. A씨는 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서울에 병원을 개설했다. 사무장 병원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도 30억원 넘는 환수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이 강제 징수를 집행해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상품권을 압류 후 매각했다. 이어 7월에는 휴면 예금에 보유하고 있던 약 19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거액이 남아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소유하던 아파트와 빌라를 전 배우자의 명의로 은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현재 A씨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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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처럼 의사·약사,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병원·약국을 불법 개설하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총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공개 → 불법
펀드이동제 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를 통해서다.
인적사항 공개는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관련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실시한다.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
모바일파칭코 억 원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정보는 개인(법인)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요양기관명(대표자명), 나이, 주소(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는 개인 53명, 법인 5곳이 선정됐다. 전체 체납액은 총 1742억원에 달한다. 의료기관이 33곳(1096억 원), 약국이 25곳(645억 원)으로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집계됐다. 가장 많은 개인 체납액은 약국 385억원, 병원은 300억원이며 법인은 병원 95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반년간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위원회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신용정보 주식 고려해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내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 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