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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분류 |
|---|
| 이름* | 선진휘미 |
|---|---|
| 비밀번호* | ******** (비밀번호는 감추어집니다) |
| 연락처* | -- |
| 이메일 | yfkasf@daummail.net |
| 분야* | |
| 예산* | 만원 |
| 세부내용 |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BS 뉴스]
지난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 그동안 공부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보살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이맘때쯤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부당한 일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수험생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51.9%,
"수능 끝나면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 (2024, 알바천국)
막상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임금 문제 겪었다"는 응답도 48.0%
'최저임금‧근로계약서‧주휴수당'
위반 사례 다수
바다신2다운로드 서울교육청
고3 대상 "노동인권 교육" 나서기도
임금체불부터 부당대우까지
수능 끝난 고3, 노동권 주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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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오락실 서현아 앵커
공부만 하던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참 뜻깊은 경험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수 손오공릴게임 능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하는 고3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 일자리 구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수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우선 최근 캄보디아 문제가 이 바다신2다운로드 슈화가 되면서 많이들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허위 과장된 광고 자체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월 수입 천만 원, 고액 알바, 숙식 제공, 면접 없이 바로 합격 뭐 이런 등등의 문구로 유인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일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특이 사례 말고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맞닥뜨리는 그런 위험일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른바 꺾기라고 그래서 근로시간 중간에 갑자기 쉬라고 그러고 임금을 뺀다든지 뭐 일찍 가라고 그러고 임금을 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로자의 의도에 무관하게 사용자의 어떤 상황 때문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일을 못하게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 수당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일단은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부분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권리들을 어떤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수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주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겠다 그래도 반드시 줘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혹여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라면 근로계약서에 이것이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320원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김수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다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현명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다투지 말고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률 상담들을 좀 먼저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 노동권익센터, 노동자 인권센터, 근로자 권익보호센터 등등의 많은 센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노동 인권, 노동자 보호, 노동자 권리 보호, 근로자 인권 이렇게 검색을 해 보셔도 내 주변에 많은 그런 센터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노동권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 군데 좀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단위로는 청년유니온 같은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조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상담 창구들 모든 곳에서 법률 상담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먼저 상담을 거치시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에 따라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해결하고 아닌 것들은 노동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현장에서 과도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권리가 바로 안전에 관한 건데 지난해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과 처벌이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수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2024년부터 1월 27일부터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이 되게 되었다라는 점이 아마 작년에 가장 산업 안전 관련돼서 크게 변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되는 아르바이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중처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원래 일하다가 다쳤다면 무조건 산재로 보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 제도는 일하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처법을 굳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호하고자, 규정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업장마다 안전 관리 체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의무로 두고 있어요.
자그마한 일자리라고 해도, 또 내가 일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그것이 노동의 가치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바꿔 말해 노동의 위험이라는 것도 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보험법 관련해서 산재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가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권리로 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성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서 혹시 모를 위험들을 내가 먼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에게 이야기해서 개선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고 해도 일단 일하다 다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사업장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직접 사업주와 대화가 어려울 때는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수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노동인권센터, 노동자 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이런 이름들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상담을 제공해 주고 법률적인 조력을 해 주는 기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이용을 하지 않거나 귀찮아서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창피하다는 이유로 찾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어느 청소년이라도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충실한 노동, 법적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종합해 보면 학생이더라도 그리고 단기 계약일 경우에도 법이 정한 권리를 다 보장한다는 건데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기억할 만한 판례,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김수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흥미로운, 법에 좀 관심이 있으면 흥미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업자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이게 법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다투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실업자는 당연히 직장이 없으니까 근로자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면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하나가 근로기준법이고 하나가 노동조합법입니다.
근기법, 노동법 이렇게 줄여 부르는데 각각의 법마다 근로자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두 법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 관계라고 해서 특정 사업장에 종속된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보는 반면에 노조법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구직자 또한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노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법이 지키고자 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것은 노동자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고 교섭하고 단체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 삼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일자리를 이제 처음 노동시장에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기억해 주고 그런 관심 있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 특히 일하면서 누리는 보람이 안전하고 또 뜻깊은 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