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입원실의 최근 모습. 환자들이 복도에 엎드려 있다. 제보자 제공
울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3년 전 환자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병원은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된 곳이다.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병원 쪽은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피해자 유족 설명과 판결문 등을 17일 살펴보면, 2022년 1월18일 밤 10시11분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 입원실에서 10년 넘게 입원 중이던
바다이야기오락실 지적 장애인 김아무개(당시 32살)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가해자는 김씨와 함께 생활했던 환자 2명으로, 이들은 김씨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발로 등을 밟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는 산소 공급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라는 주치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씨는 2시간10분 만에 병원에서 9.9㎞ 떨어진 종합병원 응급실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씨를 숨지게 한 이들은 2022년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반구대병원은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동원재활원, 동연요양원, 동원직업재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정신병원으로 189개의 폐쇄 병상을 포함해 223개
릴게임한국 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 병원은 특히 지적 장애인 입원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방문조사에서 이 병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1월 직권조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병원 쪽은 조사 활동을 가로막았다. 인권위는 반구대 병원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 유족은
황금성릴게임 지난해 6월 입원 환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소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과 간호사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 갇힌 상태로 공동생활을 하다가 환자가 목숨을 잃기까지, 병원 쪽 관리가 허술했고, 사건 당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릴게임모바일 그러나 반구대병원(동향원) 쪽은 손해배상 소송 답변서에서 “(가해자들을)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피해자가 즉사해) 사망과 간호사의 응급조치 및 후송 지연 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의 동생(34)은 한겨레에 “지난 6월과 10월 두차례 재판에서 병원이 꼬투리를 잡으며 책임을 회피해 어이가 없었다”며 “어떻게 환자들을 한 방에 넣어놓고 아무런 관리를 안 할 수 있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하고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한 정신병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환자가 추락 사망한 경기 안산의 성은병원 원장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3살 때 다운증후군 진단에 이어 정신지체장애(지적 장애) 1급을 판정받았던 피해자 김씨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일반 학교를 다니다 울산 지역 특수학교인 태연학교에 편입해 이곳에서 초·중고와 2년제 직업준비반까지 졸업했다. 평소 정신장애 증상이 없었던 김씨는 부모의 이혼과 건강악화 등으로 가족이 돌봄을 지속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 입소가 여의치 않자 2011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지역에 있던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에 입원했다. 특수학교 직업준비반을 졸업한 지 5개월만이었다. 이후 10년 6개월간 이 병원 폐쇄병동에서 생활했다.
김씨 사망 사건은 앞서 유족 진정으로 인권위 조사가 진행됐지만, 조사와 권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언론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6월 “피해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심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구대병원에 전 직원 대상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이 병원의 환자 보호와 관련한 특별감사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국 내부에선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한 징계 권고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겨레는 반구대병원의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병원 행정원장은 원무과를 통해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