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가 6일 시작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강도 규제가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되면서 ‘주택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지원 한도를 늘렸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축소되면서 실제 지출이 예산안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9일 예결특위의 국토교통부 대상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주택정비사업(융자)의 사업
릴게임황금포카성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2025년에 신규 도입된 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용역비, 운영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연면적에 따라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해당 사업의 융자 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18억~50억원에서 30억~60
ELW 억원으로 늘리고, 기존에 2.2~3.0%인 이자율은 2.2%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합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4개뿐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정비사업은 지원 혜택을
7월추천주 받을 수 없다.
당초 국토부의 2026년 계획안에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9곳의 추진위와 9곳의 조합에서 융자를 신청할 것으로 가정하고 계획액을 산출했는데, 지원대상 지역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총 422억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융자를 승인한 4개 조
KODEX레버리지 주식 합 중 한 곳은 서울시 소재였다. 추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구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10·15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이 확 줄어든 셈이다.
예결특위는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이 변
선물옵션 동됐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지원 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역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면서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