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가족단체 등 시민단체가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격리·강박 금지 등의 정신건강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기구의 인권 침해 감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 등의 설명을 9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지난 1월 7~9일 3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던 인권위 직권조사를 거부한 울산 반구대병원 원장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오늘미국증시 있다. 앞서 지난 7월 인권위 소위원회인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인권위법 제63조는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징수 절차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안건이 의결되면, 일정한 조사를
릴게임 손오공 거쳐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를 확정한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병원은 부산의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이 동원재활원, 동연요양원, 동원직업재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정신병원으로 189개의 폐쇄 병상을 비롯해 총 22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이 병원은 특히 지적장애인 입원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릴게임뜻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방문조사에서 반구대 병원을 4시간여 조사한 뒤, 입원실 잠금장치와 화장실을 비추는 시시티브이(CCTV), 변이 묻은 침대 등 반인권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심층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시시티브이와 진료기록 등을 대조하고 폐쇄병동 입원 환자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이중감금 장치한 병실에 지적 장애인들을
에이치엘비 주식 배정한 게 사실인지, 간호사와 보호사가 환자를 임의로 격리·강박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하지만 반구대병원은 직권조사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을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구대병원은 지난 1월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장이던 남규선 상임위원과 조사관, 외부 전문가, 관내 보건소 관계자 등 15
투자강연회 명의 조사단이 방문하자 남규선 상임위원 등 5명만 출입을 허용하고 폐쇄병동 현장 방문과 개방병동 환자 인터뷰를 하게끔 했다. 오후 들어서는 인권위 조사를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며, 경찰을 부르고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조사거부 사유서에서 “폐쇄병동 환자 접촉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시시티브이 열람은 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진료기록부 제공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병원 쪽이 제시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환자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인권 기구의 인권침해 조사 자체를 가로막은 셈이기 때문이다. 직권조사를 위해 반구대병원을 방문했던 남규선 전 상임위원은 “직권조사 거부는 전례 없는 일로 이 병원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인권위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 의뢰, 국회와 정부에 실지 조사 요청 등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반구대병원의 입장을 물었지만, 행정원장 김아무개씨는 원무과를 통해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구대병원은 이전에도 인권침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2018년 지적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무보수로 기저귀 갈기와 목욕시키기 등 환자간호를 시키는 노동착취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듬해 이와 관련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2019년에는 부산 지역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 동향원 내 시설 이용자들을 반구대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돼 반구대병원과 함께 직권조사 대상이 됐던 인천 모아병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예정대로 직권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인권위는 의사 지시 없이 1494시간 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병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