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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 황금성 ┰┽ 64.rgk574.top ┤[2025 국정감사] 법제처 "공공법인 광고, 언론재단에 의뢰해야 공익성 부합"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직거래? 법 취지 위반"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오늘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일부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의 시정요구에도 광고 직거래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들 기관에 대해 '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의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직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알라딘설명
적이 나온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직거래 자진신고 내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의 광고 직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정부광고 직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전체 직거래 광고 중 두 기관 광고 비율은 40%를 넘어섰다. 2022년 직거래 광고 바다이야기규칙
건수는 3822건인데, 이 중 두 기관의 광고는 1742건(45.5%)에 달했다. 2023년 직거래 광고 598건 중 두 기관 광고는 265건(44.3%), 지난해 직거래 광고 436건 중 두 기관 광고는 212건(48.6%)이다.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광고 직거래를 이어가는 것은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차바이오앤 주식
법률) 규정에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공공법인은 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납부한다. 언론재단은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보고 광고 직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이들 기관은 자신들이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올해 초 야마토5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실이 확보한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봐 정부광고를 할 경우 문체부(언론재단)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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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농협중앙회 CI.



법제처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농협중앙회를 사업 주관기관이나 시행기관으로 해 각종 사업에 관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고 있다”며 “또한 농협중앙회 설립을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익단체·공법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광고 직거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서 “(자사) 업무가 국가 행정업무에 준할 정도로 공공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사 광고행위를 정부광고에 준하여 규제할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문체부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광고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문체부·언론재단이 시정요구를 하는 것 외에 별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김재원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광고를 직거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광고)법 취지 위반”이라며 “언론재단과 문체부는 단순히 법 해석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들과 협의와 행정지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광고가 기관장의 재량이나 편의에 따라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적용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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