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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때문이라고! 따라붙을 그래. 굳이 잘해 언니사진='이윤아(태요미네)' 인스타그램 캡처인스타그램 팔로워 93만 명, 유튜브 채널 구독자 95만 명을 보유한 만 3살 SNS 스타, 일명 '태요미' 태하. 태하는 똘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수많은 랜선 이모, 삼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태하의 일상 영상은 적게는 20만 회, 많게는 200만 회를 훌쩍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공개되는 모습은 부모님과의 대화, 어린 동생을 챙기는 태하의 모습 등입니다.
최근 SNS에는 태하와 같은 키즈 인플루언서 혹은 어린아이와의 일상을 공유하는 육아 인플루언서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 영향력 분석 스타트업 피처링매드나인증권연구소
이 발표한 2025년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힐링'이었습니다. 피처링의 랭킹 데이터에 따르면 SNS에서 아기나 반려동물 등 '무해력'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3년 피처링이 공개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키워드 2위는 '육아'였습니다.
런tv
"아이들이 자라오는 과정을 기록하는 추억용이다"
평소 육아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를 즐겨 본다는 대학생 A 씨는 최근 즉석 사진 부스에 나온 키즈 인플루언서의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5개 이상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아이들의 콘텐츠는 주로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을 담아내기 때문에 콘텐츠를 볼 때증권가정보지
피로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라오는 과정을 콘텐츠로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육아'라고 검색해 봤습니다. 상위에 뜨는 계정만 40개가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주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사진, 영상 등 아이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게시했습니다. 그중 일부 육아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인플루언서는 아이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눌한 말투와 어색한 문장은 보는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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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은 후 SNS 계정에 아이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는 20대 B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B 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과 같이 기억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며 SNS 계정 운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SNS 계정 운영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엔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B 씨는 SNS 계정을 운영하더라도 아이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 씨는 "아이가 (SNS 계정 운영을) 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공유할 것이고 원치 않으면 계정 운영을 안 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샤워장면이 그대로…아이의 사생활은 어디에?
일각에서는 육아 인플루언서 계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얼굴이 노출되는 사진 혹은 영상이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KBS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는 '미성년자 샤워 장면'을 그대로 방송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송은 전 야구선수 최경환이 그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상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최경환의 아들을 비롯한 네 명의 아이의 샤워 장면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아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이 주요 부위만 가려진 채로 노출됐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불필요한 장면이다", "불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 사진=KBS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홈페이지 캡처
앞서 해당 프로그램은 전 야구선수 홍성흔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포경수술을 받는 영상을 내보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5조(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를 적용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의결했으나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자료에 따르면 아동 10명 중 9명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23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18세 아동·청소년 1천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5%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아동 97.7%는 타인에 의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게시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동을 앞세운 SNS 활동은 비단 사생활 노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제주국제학교 재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사진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SNS 계정에서 사진을 캡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제주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는 SNS에서 아이 사진을 내려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한 이용자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며 주의해야 할 점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유치원 때부터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SNS에 무서워서 아이 사진 하나 올리지 못하겠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번 SNS상에 게시된 사진 혹은 영상은 무분별하게 퍼져 완전히 삭제하기에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아동의 잊힐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약 3년이 흘렀으나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사무처에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정보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보기본권'이란 알 권리를 넘어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곳곳에서 디지털 속 무분별하게 퍼지는 정보에 대한 경계를 세우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제도와 법률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MBN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초상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 대표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SNS에 올라간 사진이) 성적 대상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괴, 스토킹 등 범죄에 노출될 요소가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NS에 사진을 올려야 한다면) 아이의 얼굴이 완전히 노출되는 것을 피하거나 예민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공 대표는 아동의 '잊혀질 권리'가 존중받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동의하는 경우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공 대표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일수록 '괜찮아. 엄마가 좋을 대로 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들의 동의는 온전히 문제를 이해한 동의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의 올바른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토피에 좋아요"…공동구매 광고문구 살펴보니
일부 육아 인플루언서들은 단순히 '귀여움', '힐링' 등의 키워드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육아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OOO 공구 계획은 없나요?""(여행 갈 때 이용한) 호텔이랑 정보 다 공유해 주실거죠~?"
아이의 사진이 올라온 한 게시물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을 단 이용자 역시 육아 콘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육아 인플루언서들은 서로의 게시물 혹은 릴스 댓글 창을 통해 아이의 옷, 아이가 먹은 음식 등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속 아이가 읽은 책, 놀이에 사용한 블록은 계정주의 '공구' 아이템이 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공구'라고 불리는 공동구매는 특정 물품을 개인이 아닌 단체 단위로 구입하며 단가를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 일부 육아 인플루언서들은 공구 전용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아기가 사용하는 젖병 혹은 이유식 만들 때 용이하게 쓰이는 그릇까지 공구의 범위는 넓었습니다. 공동구매는 흔히 진행자의 영향력에 따라 총판매액의 5~30%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같은 공구 가운데 허위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의 허위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 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아이용 로션 공구를 진행하는 육아 인플루언서에게 '아토피'라는 표현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육아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공동구매 /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에 '#유아아토피'라고 검색하자 수많은 아동용 화장품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중 아이용 로션 공동구매 소식을 알리는 게시물에 들어가 봤습니다. 게시물 설명란엔 "아토피있는 아가들에게 딱 맞는 제품", "아토피있는 아가 엄마들 모두 주목", "아토피에 좋은 로션" 등 금지되어 있는 문구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유아용 완구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광고에서 기준 위반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원목 완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이용해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원목으로 챙기는 안전과 감성", "유아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친환경 퍼즐 장난감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아용 완구 공동구매 게시물에 적혀있던 문장입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용 목재 완구에 대해 설명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SNS상의 허위광고는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 SNS상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제는 외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 넘은 육아 인플루언서 활동, 막을 방법은?
육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각 기업 혹은 국가들은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인스타그램에서 '육아 계정'이 강제로 비활성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 연령 확인 도구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책상 만 14세 이상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 사진 혹은 게시물의 사진이 아이의 사진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 14세 미만 이용자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의 경우 소개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육아 인플루언서의 증가에 아이의 재산권을 우려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육아 인플루언서가 수익을 얻을 경우, 자녀와 이를 배분해서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도입됐습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며, 부모들은 자녀가 동영상에 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수익의 절반을 차단된 기금에 적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작년 1월 '온라인콘텐츠 속 아동인권 보호 체크리스트'를 제작하는 등 아동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정주들의 주의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 존중되어야"
박상수 변호사는 육아 인플루언서를 두고 기업 자율 규제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족법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아동 학대의 수준에 이른다던가, 혹은 아이들에 대한 친권을 남용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처벌 규정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친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우리 법이 친권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보호자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의미이다"라며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신들의 경제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동 학대 수준에 이를 정도로 아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금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기척은 MBN '인'턴 '기'자들이 '척'하니 알려드리는 체험형 기사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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